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SNS 공유하기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3월 24일~4월 11일 접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대표적인 고정비용인 월 임차료를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에 출생한 19~39세 청년으로,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매출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단, 유흥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대인인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는 청년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운대구 청년플랫폼인 ‘해청이랑(www.haeundae.go.kr/youth)’이나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kdk2144@hanmail.net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