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해운대구, 이동식 CCTV 주차단속도 문자알림 서비스

SNS 공유하기
부가서비스로 과태료·교통범칙금·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정식 CCTV뿐 아니라 이동식 CCTV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하면 문자메시지로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한다.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정해진 주정차 시간을 초과하면 예정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7월 고정식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1년 8월에는 해운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전국 통합 서비스(휘슬)’를 시작했다.


현재 ‘휘슬’ 가입 지자체는 전국 91곳으로, 가입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 한번 가입하면 별도 신청 없이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알림도 받을 수 있다.


‘휘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3명까지 등록 가능하고, 법인차량과 공동명의 차량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로 과태료·교통범칙금·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자동차 검사 알림도 제공한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 신고, 주차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 경찰이 단속한 차량은 알림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dk2144@hanmail.net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