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금 활용… 정부지원금 50만 원 초과 주민
해운대구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해운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 중 회당 총시술비가 정부지원금보다 50만 원을 초과한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해운대구보건소가 개별 통보한다.
이번 사업은 해운대구 고향사랑기금 5천만 원을 활용해 25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안여현 해운대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난임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에 전화(☎051-749-7525)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dk2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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