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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주말·공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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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 … 이달 29일부터 3개월 시범운영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9일부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3시간)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4시간)으로 확대된다. 해당 시간에는 해운대구 전역에서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평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유예한다.


해운대구는 올해 3월에도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30분 연장했다. 최근 국제행사 개최와 K-컬처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로 1시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2일까지 시범 운영하며, 운영기간 현장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지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dk2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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