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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아동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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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최근 잇따른 아동 대상 범죄와 유괴 사건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내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받는다.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활동이 강화된다.


해운대구는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한 뒤, 아동 안전이 취약하거나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와 CCTV 등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최근 아동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일상에서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총 17곳의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구는 앞으로 보호구역 내 표지판과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순찰을 강화해 아동 범죄를 예방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dk2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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