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시설, 불법 경작 행위 등 행정조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구는 이달에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수영강·우동천·춘천·송정천·석대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 소하천, 자연공원, 산속 계곡, 하천 주변까지 모두
포함된다.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과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등 불법시설을 단속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할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시설 단속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dk2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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